안녕하세요, 작은거인입니다.
곧 3월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대학교들이 곧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학, 대학원생이 학기 중에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학자금대출(생활비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기당 최대 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유형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 소득이 발생한 이후부터 상환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의 학생이 신청 가능합니다.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 실행 직후부터 상환이 시작되며, 소득 구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2025.1.3(금) 9시 ~ 5.20(화) 18시
-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생활비대출 금리
- 2025년 1학기는 연 1.7%(변동금리)입니다.
-자립준비청년 학부생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는 든든학자금이 무이자입니다. (단, 생활비대출 실행(약정)시점에 든든학자금 잔액을 보유한 자 중 과거 의무상환 개시이력이 있는 사람은 무이자 대상 제외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의 자녀인 대학생, 대학원생일 경우 졸업전까지의 기간과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등록금대출 및 생활비대출 이자 면제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이하(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 대학원생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졸업 후 2년 이내)의 기간에 발생하는 등록금대출 및 생활비대출 이자 면제입니다.
생활비대출 상환 방법
-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을 임의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종류로는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 방식이 있습니다. 자동이체 방식의 경우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 횟수 등을 기입해서 매 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입니다.
-의무적 상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증여재산이 발ㄹ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 납부고지, 원천공ㅇ제방식을 통해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및 납부방법, 상환내역 조회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www.icl.go.kr
유의 사항
- 재학생의 경우, 등록금 납부 전에 긴급히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학기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신입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생활비대출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되며, 학기 내 분할 실행이 가능합니다.
- 대출 실행 후 대학 미등록 또는 조기 자퇴 시, 대출금을 전액 반환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 이외의 궁금하거나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니 한번 확인해보세요!
대출소개 | 생활비대출(든든학자금) | 한국장학재단
대출자 본인 입출금계좌로 지급하며 동일학기 내 횟수제한 없이 분할 실행 가능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생활비대출 한도 200만원 중 50만원까지(학기별 1회 가능
www.kosaf.go.kr